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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한 지붕 아래?" 서울 통합학교, 웃픈 현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학교 통폐합의 대안으로 떠오른 '통합운영학교(통합학교)'가 농어촌 지역을 넘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급별 학교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통합학교는 교육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이라는 기대를 모으지만,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진정한 교육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 통합학교는 총 138개교로, 경기(20개교), 충남(19개교), 경북(16개교) 순으로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20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개교로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도 통합학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직면한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등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겪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후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합학교는 일반적으로 1명의 교장과 각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감으로 구성된 '1교장·2교감' 체제로 운영된다. 학교 시설 공유, 행정 업무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 간 유기적인 통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이 다른 학교급 교사에게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시간, 종료 시간까지 서로 달라 물리적 공간만 통합되었을 뿐 교육 과정 운영은 분리된 실정이다.

 


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간 교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초·중·고 12년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양성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교류가 쉽지 않다. 학교급별 교차 수업, 팀티칭 등 협력적인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른 학교급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통합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서로 다른 급별 교사의 학생 지도를 허용하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시스템 개선과 교사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 과정, 교원 운영, 학생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만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