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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한 지붕 아래?" 서울 통합학교, 웃픈 현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학교 통폐합의 대안으로 떠오른 '통합운영학교(통합학교)'가 농어촌 지역을 넘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급별 학교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통합학교는 교육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이라는 기대를 모으지만,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진정한 교육 시너지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국 통합학교는 총 138개교로, 경기(20개교), 충남(19개교), 경북(16개교) 순으로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20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개교로 증가하며 대도시에서도 통합학교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에 직면한 학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대부속이화금란중·고등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겪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후 통합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통합학교는 일반적으로 1명의 교장과 각 학교급을 담당하는 교감으로 구성된 '1교장·2교감' 체제로 운영된다. 학교 시설 공유, 행정 업무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기대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 간 유기적인 통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학생이 다른 학교급 교사에게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 시간, 종료 시간까지 서로 달라 물리적 공간만 통합되었을 뿐 교육 과정 운영은 분리된 실정이다.

 


교육과정 연계 및 교원 간 교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다. 초·중·고 12년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과정 설계와 교원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양성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교류가 쉽지 않다. 학교급별 교차 수업, 팀티칭 등 협력적인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다른 학교급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통합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서로 다른 급별 교사의 학생 지도를 허용하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시스템 개선과 교사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통합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 과정, 교원 운영, 학생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만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