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혈관 갉아먹는 몸속 염증, 염증 줄이는 비밀 식단 공개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악화된다. 금속이 산화되어 녹슬 듯, 혈관도 산화 현상을 겪으며 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곧 심장과 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몸속 염증이 혈관 건강 악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요구된다.

 

아기의 혈액은 깨끗하고 투명하다. 이는 주로 아기가 섭취하는 음식이 자연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기름지고 단 음식, 가공식품,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혈액과 혈관을 점점 탁하게 만들며 염증의 싹을 틔운다. 즉, 혈관 건강에 있어 음식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이다.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에 있으며,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이 혈관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근본 원인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오염된 혈액에 있다. 혈액 속에 이들 지방 성분이 쌓이면 고지혈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혈관 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히 고열량,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 외에도 단 음식 섭취가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순당 과다 섭취는 체내에 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과 혈관 건강 악화를 부추긴다. 게다가 가공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은 혈관 및 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장 식품의 성분표를 확인해보면 다량의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런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이다. 이들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시트룰린은 초기 염증부터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등의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풋고추, 브로콜리, 감귤, 딸기, 키위 등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외에도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통곡물, 들기름과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혈관 내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근 채소와 과일 가격이 크게 상승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혈관을 지키기 위해선 좋은 먹거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재료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어, 조속한 가격 안정화가 요구된다.

 

결국 혈관 건강은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젊고 건강할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산화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피하기 위해 가공식품, 고지방·고당분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혈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