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점점 드러나는 尹 지시 증언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현역 및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군인 증인 4명 전원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혹은 그의 명을 받은 상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계엄령 하 국회 장악 시나리오가 단순 지휘 계통의 오판이 아닌 상위 권력의 직접적 개입임을 시사했다.

 

김 중령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을 직감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당시 지시의 부당함에 욕설로 반응했고, 그 상황을 부하들이 들었다는 일화도 증언하며, 실제 상황의 긴박함과 혼란을 생생히 전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반복되며 신빙성이 더욱 강화됐다. 조 단장은 재차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냐"고 따지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의 지시다'라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차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 안에서 4명이 1명씩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 기도의 증거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받으며 "헬기 12대를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오후 10시 47분쯤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남겼고, “본회의장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4차 공판에서도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복명복창을 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의 말투에서 "상관이 장관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해, 이 지시가 매우 상층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군사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며, "상황이 안 좋으니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화를 내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며,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지시가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