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점점 드러나는 尹 지시 증언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현역 및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군인 증인 4명 전원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혹은 그의 명을 받은 상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계엄령 하 국회 장악 시나리오가 단순 지휘 계통의 오판이 아닌 상위 권력의 직접적 개입임을 시사했다.

 

김 중령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을 직감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당시 지시의 부당함에 욕설로 반응했고, 그 상황을 부하들이 들었다는 일화도 증언하며, 실제 상황의 긴박함과 혼란을 생생히 전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반복되며 신빙성이 더욱 강화됐다. 조 단장은 재차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냐"고 따지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의 지시다'라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차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 안에서 4명이 1명씩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 기도의 증거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받으며 "헬기 12대를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오후 10시 47분쯤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남겼고, “본회의장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4차 공판에서도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복명복창을 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의 말투에서 "상관이 장관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해, 이 지시가 매우 상층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군사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며, "상황이 안 좋으니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화를 내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며,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지시가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버스 노조의 완승, 요금 인상과 세금 폭탄은 예고됐다

 이틀간 서울 시민의 발을 묶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끝났지만, 더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 합의는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며, 당장의 임금 인상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이 추가로 16%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잠재적 인상률이 최고 20%에 달하는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다.이러한 일방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의 '준공영제'가 있다. 버스 회사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 탓에, 사측은 임금 인상 협상에서 강하게 버틸 이유가 없다. 결국 적자 보전의 주체인 서울시가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이며, 이번 노조의 요구 수용 역시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버스 회사 적자 보전에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4,575억 원이 지원됐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연간 8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가 급등하면, 버스 요금의 대폭 인상이나 시민 세금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다.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운영의 책임은 민간 회사에 맡기면서 재정 부담은 공공이 떠안는 현행 시스템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 삼아 요구를 관철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노선별 수요에 따라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하는 이원화 모델, 운행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제 도입 등 제도적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