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점점 드러나는 尹 지시 증언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현역 및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군인 증인 4명 전원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혹은 그의 명을 받은 상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계엄령 하 국회 장악 시나리오가 단순 지휘 계통의 오판이 아닌 상위 권력의 직접적 개입임을 시사했다.

 

김 중령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을 직감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당시 지시의 부당함에 욕설로 반응했고, 그 상황을 부하들이 들었다는 일화도 증언하며, 실제 상황의 긴박함과 혼란을 생생히 전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반복되며 신빙성이 더욱 강화됐다. 조 단장은 재차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냐"고 따지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의 지시다'라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차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 안에서 4명이 1명씩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 기도의 증거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받으며 "헬기 12대를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오후 10시 47분쯤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남겼고, “본회의장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4차 공판에서도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복명복창을 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의 말투에서 "상관이 장관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해, 이 지시가 매우 상층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군사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며, "상황이 안 좋으니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화를 내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며,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지시가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