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점점 드러나는 尹 지시 증언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현역 및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군인 증인 4명 전원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혹은 그의 명을 받은 상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계엄령 하 국회 장악 시나리오가 단순 지휘 계통의 오판이 아닌 상위 권력의 직접적 개입임을 시사했다.

 

김 중령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을 직감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당시 지시의 부당함에 욕설로 반응했고, 그 상황을 부하들이 들었다는 일화도 증언하며, 실제 상황의 긴박함과 혼란을 생생히 전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반복되며 신빙성이 더욱 강화됐다. 조 단장은 재차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냐"고 따지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의 지시다'라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차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 안에서 4명이 1명씩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 기도의 증거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받으며 "헬기 12대를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오후 10시 47분쯤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남겼고, “본회의장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4차 공판에서도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복명복창을 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의 말투에서 "상관이 장관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해, 이 지시가 매우 상층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군사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며, "상황이 안 좋으니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화를 내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며,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지시가 전달됐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