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키마우스가 내 TV에? 삼성전자, 디즈니와 손잡고 거실 혁명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디즈니 컬렉션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전자 TV 사용자들은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작품들을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처음 도입된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는 Neo QLED와 QLED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의 유명 파트너십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3,5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TV를 통해 고품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 컬렉션 외에도 삼성 아트 스토어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명작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 바젤'에 출품되는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실을 몰입감 높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콘텐츠로 삼성 아트 스토어 사용자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즈니 컬렉션 추가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TV의 활용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영상 시청 기기를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TV를 통한 예술 감상은 새로운 문화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TV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