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키마우스가 내 TV에? 삼성전자, 디즈니와 손잡고 거실 혁명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디즈니 컬렉션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전자 TV 사용자들은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작품들을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처음 도입된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는 Neo QLED와 QLED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의 유명 파트너십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3,5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TV를 통해 고품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 컬렉션 외에도 삼성 아트 스토어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명작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 바젤'에 출품되는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실을 몰입감 높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콘텐츠로 삼성 아트 스토어 사용자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즈니 컬렉션 추가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TV의 활용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영상 시청 기기를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TV를 통한 예술 감상은 새로운 문화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TV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