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키마우스가 내 TV에? 삼성전자, 디즈니와 손잡고 거실 혁명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디즈니 컬렉션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전자 TV 사용자들은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작품들을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처음 도입된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는 Neo QLED와 QLED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의 유명 파트너십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3,5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TV를 통해 고품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 컬렉션 외에도 삼성 아트 스토어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명작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 바젤'에 출품되는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실을 몰입감 높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콘텐츠로 삼성 아트 스토어 사용자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즈니 컬렉션 추가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TV의 활용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영상 시청 기기를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TV를 통한 예술 감상은 새로운 문화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TV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