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키마우스가 내 TV에? 삼성전자, 디즈니와 손잡고 거실 혁명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디즈니 컬렉션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전자 TV 사용자들은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작품들을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처음 도입된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는 Neo QLED와 QLED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의 유명 파트너십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3,5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TV를 통해 고품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 컬렉션 외에도 삼성 아트 스토어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명작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 바젤'에 출품되는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실을 몰입감 높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콘텐츠로 삼성 아트 스토어 사용자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즈니 컬렉션 추가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TV의 활용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영상 시청 기기를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TV를 통한 예술 감상은 새로운 문화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TV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