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키마우스가 내 TV에? 삼성전자, 디즈니와 손잡고 거실 혁명 일으킨다

 삼성전자가 자사 TV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디즈니 컬렉션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삼성전자 TV 사용자들은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작품들을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2017년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 처음 도입된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현재는 Neo QLED와 QLED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의 유명 파트너십과 8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공하는 3,5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TV를 통해 고품질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 컬렉션 외에도 삼성 아트 스토어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명작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인 '아트 바젤'에 출품되는 다양한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문 큐레이터가 선별한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거실을 몰입감 높은 디지털 갤러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안희영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무는 "디즈니와의 협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연령대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콘텐츠로 삼성 아트 스토어 사용자의 일상 속 예술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디즈니 컬렉션 추가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TV의 활용성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영상 시청 기기를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TV를 통한 예술 감상은 새로운 문화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TV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술 작품과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TV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라이프스타일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