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성수, '오징어 게임' 넘어 콘서트 접수! '23년 음악 인생 大방출'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테마곡 '핑크 솔져스'. 이 중독적인 멜로디의 창시자, 김성수 음악감독이 오는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단독 콘서트 '23 라이브'를 개최한다. 자신의 예명이자 23년간 쌓아온 음악적 여정을 함축한 이번 공연은,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 등 대중문화를 휩쓴 그의 음악 세계를 총망라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김성수 감독은 '핑크 솔져스'에 대해 "처음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곡"이라며 숨겨진 보석을 발굴해낸 정재일 음악감독에게 감사를 표했다. 극 중 게임 참가자들의 무질서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작곡했다는 이 곡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징어 게임' 팬덤의 앤섬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공은 김성수 감독의 음악적 예측 불가능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오징어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의 음악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전 세계 헬스클럽에서 울려 퍼질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포부대로, '피지컬: 100'의 음악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현재는 올해 공개 예정인 '피지컬: 아시아'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지만, 김성수 감독은 이미 뮤지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베테랑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광화문 연가', '썸씽 로튼' 등 굵직한 뮤지컬 작품들의 음악을 담당하며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넘나드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하고 싶었던 음악을 뮤지컬을 통해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의 말처럼, 뮤지컬은 그의 음악적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였다. 2002년 '포비든 플래닛'으로 뮤지컬계에 데뷔한 이후 20년 넘게 쌓아온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라이브'는 엔트로피, 공명, 대칭, 정적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엔트로피'에서는 현시대의 무질서와 혼돈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인류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 '공명'에서는 합창과 울림을 통해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3부 '대칭'에서는 뮤지컬 넘버들을 중심으로 차지연, 백형훈, 조형균 등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협연을 펼친다. 마지막 4부 '정적'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콘서트 전날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를 기념하여 시즌 1부터 3까지의 주요 곡들을 메들리로 선보일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달과 다음 달 발매 예정인 김성수 감독의 새 앨범 수록곡들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양일간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성수 감독은 "음악 인생을 돌아보면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듈러 신스를 활용한 연주부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23 라이브'. 그의 23년 음악 인생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콘서트는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