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성수, '오징어 게임' 넘어 콘서트 접수! '23년 음악 인생 大방출'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테마곡 '핑크 솔져스'. 이 중독적인 멜로디의 창시자, 김성수 음악감독이 오는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단독 콘서트 '23 라이브'를 개최한다. 자신의 예명이자 23년간 쌓아온 음악적 여정을 함축한 이번 공연은,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 등 대중문화를 휩쓴 그의 음악 세계를 총망라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김성수 감독은 '핑크 솔져스'에 대해 "처음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곡"이라며 숨겨진 보석을 발굴해낸 정재일 음악감독에게 감사를 표했다. 극 중 게임 참가자들의 무질서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작곡했다는 이 곡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징어 게임' 팬덤의 앤섬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공은 김성수 감독의 음악적 예측 불가능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오징어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의 음악 역시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전 세계 헬스클럽에서 울려 퍼질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포부대로, '피지컬: 100'의 음악은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심장을 사로잡았다. 현재는 올해 공개 예정인 '피지컬: 아시아'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피지컬: 100'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지만, 김성수 감독은 이미 뮤지컬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베테랑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광화문 연가', '썸씽 로튼' 등 굵직한 뮤지컬 작품들의 음악을 담당하며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넘나드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하고 싶었던 음악을 뮤지컬을 통해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의 말처럼, 뮤지컬은 그의 음악적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였다. 2002년 '포비든 플래닛'으로 뮤지컬계에 데뷔한 이후 20년 넘게 쌓아온 그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라이브'는 엔트로피, 공명, 대칭, 정적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엔트로피'에서는 현시대의 무질서와 혼돈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인류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부 '공명'에서는 합창과 울림을 통해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3부 '대칭'에서는 뮤지컬 넘버들을 중심으로 차지연, 백형훈, 조형균 등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특별한 협연을 펼친다. 마지막 4부 '정적'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콘서트 전날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공개를 기념하여 시즌 1부터 3까지의 주요 곡들을 메들리로 선보일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달과 다음 달 발매 예정인 김성수 감독의 새 앨범 수록곡들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양일간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김성수 감독은 "음악 인생을 돌아보면 고정관념과의 싸움이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듈러 신스를 활용한 연주부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까지,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23 라이브'. 그의 23년 음악 인생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콘서트는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