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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이번엔 웃는다! 유로파리그 결승, '무관' 딱지 떼기 도전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마침내 오랜 숙원을 풀 기회를 잡았다. 오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UEL) 결승전.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생애 첫 메이저 클럽 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번 결승전은 손흥민 개인에게는 '무관의 한'을 풀 절호의 기회이며, 토트넘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전이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은 결승전 선발 출전이 유력시된다. 결승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팀 대표로 나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 내 미소와 트로피, 역사적인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며 우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으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수로 평가받지만, 클럽 커리어에서는 유독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다. 2010년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 후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치는 동안 세 차례나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다. 2019년 토트넘의 사상 첫 유럽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 당시 리버풀에 패배하며 눈물을 삼켰고,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 막혀 고배를 마셨다.  그의 유일한 우승 경력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클럽 레벨에서의 우승 트로피는 그에게 오랜 숙원이자 간절한 목표였다.

 


이번 UEL 결승은 손흥민 개인뿐 아니라 토트넘 구단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토트넘은 UEL 우승을 통해 다음 시즌 UCL 진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차지한다면 사고방식을 바꿔 더 많은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승을 향한 강한 동기부여를 드러냈다.  리그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의 복귀를 반기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팀에 정말 중요한 선수이자 리더"라며 "그의 커리어에 걸맞은 트로피를 안겨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동기 부여"라고 말했다.  또한, UCL 결승 경험을 바탕으로 손흥민이 선수들을 이끌어줄 것이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이 UEL 결승에 출전한다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UCL과 UEL 결승 무대를 모두 밟는 역사를 쓰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승컵까지 들어 올린다면 그의 커리어에 빛나는 방점을 찍는 동시에 토트넘에도 다음 시즌 UCL 진출권을 안겨주는 겹경사를 맞이하게 된다.  '무관의 한'을 풀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손흥민의 도전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손흥민은 빌바오에서 웃을 수 있을까. 그의 발끝에 토트넘의 운명과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달려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