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등 3명, 아동학대 혐의 3∼6개월 출전정지…우발적 참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코치의 폭행 행위에 대해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며 '우발적'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동시에 손 감독 등 징계 대상자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에게서 훈련 중 실수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서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감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친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축구협회의 징계 처분과 양측의 재심 신청으로 손웅정 감독 등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