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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등 3명, 아동학대 혐의 3∼6개월 출전정지…우발적 참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코치의 폭행 행위에 대해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며 '우발적'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동시에 손 감독 등 징계 대상자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에게서 훈련 중 실수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서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감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친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축구협회의 징계 처분과 양측의 재심 신청으로 손웅정 감독 등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