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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등 3명, 아동학대 혐의 3∼6개월 출전정지…우발적 참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코치의 폭행 행위에 대해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며 '우발적'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동시에 손 감독 등 징계 대상자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에게서 훈련 중 실수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서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감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친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축구협회의 징계 처분과 양측의 재심 신청으로 손웅정 감독 등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