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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父' 손웅정 감독 등 3명, 아동학대 혐의 3∼6개월 출전정지…우발적 참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알려진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2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 코치의 폭행 행위에 대해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및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며 '우발적'이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동시에 손 감독 등 징계 대상자 3명 역시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맞아 상처를 입었고, 손 감독에게서 훈련 중 실수로 욕설을 들었으며, A 코치에게서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 감독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손 감독 측에 5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친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건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축구협회의 징계 처분과 양측의 재심 신청으로 손웅정 감독 등을 둘러싼 아동학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