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푸틴과 2시간 통화..외신 "큰 성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맥스 부트 칼럼을 인용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속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푸틴의 협상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측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에 동의했으나 푸틴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군사력 제한,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제재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19일 푸틴과의 2시간 통화 직후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푸틴은 여전히 전쟁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푸틴에게는 “대화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푸틴을 비판하는 대신 실리를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전쟁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 푸틴의 전쟁 지속 의지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면 전쟁은 끝난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이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면 푸틴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해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군수 지원을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푸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2022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생산은 2025년 3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드론 생산은 연간 450만 대를 목표로 거의 완전 자급 체계에 돌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약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공습 방어용 탄약과 정보 제공에서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점차 독자 생존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의 종전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도 전황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가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칼럼은 협상의 기본 원칙은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푸틴이 트럼프를 바보처럼 다루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