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푸틴과 2시간 통화..외신 "큰 성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맥스 부트 칼럼을 인용해 트럼프가 푸틴에게 속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푸틴의 협상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측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안에 동의했으나 푸틴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상 러시아의 전쟁 목표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군사력 제한,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석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후 50일이 넘도록 제재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19일 푸틴과의 2시간 통화 직후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푸틴은 여전히 전쟁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고, 러시아 측 수석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푸틴에게는 “대화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푸틴을 비판하는 대신 실리를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전쟁이 지속되는 핵심 원인이 푸틴의 전쟁 지속 의지에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면 전쟁은 끝난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트럼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이 트럼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다면 푸틴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유럽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해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군수 지원을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푸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쟁을 계속할 태세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2022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생산은 2025년 3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드론 생산은 연간 450만 대를 목표로 거의 완전 자급 체계에 돌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약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공습 방어용 탄약과 정보 제공에서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며, 이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점차 독자 생존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트럼프의 종전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도 전황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가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칼럼은 협상의 기본 원칙은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푸틴이 트럼프를 바보처럼 다루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