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와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에 '유길준 한국실' 새단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한국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자 근대 개화 사상가인 유길준 선생의 업적을 기려 '유길준 한국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한국실은 약 232㎡(70평)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다. 1799년 설립된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초기 국제 무역을 통해 아시아 예술 및 민속 유물을 활발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세기 조선의 개항기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수집된 한국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실에는 100여 점의 귀중한 한국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길준 선생의 젊은 시절 초상화와 그가 에드워드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 내무부가 미국인 선교사에게 선물했던 육각 은제함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한국실 재개관은 한국 미술 전문 큐레이터인 김지연 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박물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현대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구입했으며, 이 중 10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비롯해 정연두, 양숙현, 데이비드 정, 원주 서 등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새로운 한국실이 더 많은 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을 알리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