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와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에 '유길준 한국실' 새단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한국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자 근대 개화 사상가인 유길준 선생의 업적을 기려 '유길준 한국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한국실은 약 232㎡(70평)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다. 1799년 설립된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초기 국제 무역을 통해 아시아 예술 및 민속 유물을 활발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세기 조선의 개항기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수집된 한국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실에는 100여 점의 귀중한 한국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길준 선생의 젊은 시절 초상화와 그가 에드워드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 내무부가 미국인 선교사에게 선물했던 육각 은제함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한국실 재개관은 한국 미술 전문 큐레이터인 김지연 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박물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현대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구입했으며, 이 중 10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비롯해 정연두, 양숙현, 데이비드 정, 원주 서 등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새로운 한국실이 더 많은 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을 알리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