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와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에 '유길준 한국실' 새단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한국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자 근대 개화 사상가인 유길준 선생의 업적을 기려 '유길준 한국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한국실은 약 232㎡(70평)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다. 1799년 설립된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초기 국제 무역을 통해 아시아 예술 및 민속 유물을 활발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세기 조선의 개항기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수집된 한국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실에는 100여 점의 귀중한 한국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길준 선생의 젊은 시절 초상화와 그가 에드워드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 내무부가 미국인 선교사에게 선물했던 육각 은제함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한국실 재개관은 한국 미술 전문 큐레이터인 김지연 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박물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현대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구입했으며, 이 중 10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비롯해 정연두, 양숙현, 데이비드 정, 원주 서 등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새로운 한국실이 더 많은 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을 알리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