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와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에 '유길준 한국실' 새단장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유서 깊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한국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자 근대 개화 사상가인 유길준 선생의 업적을 기려 '유길준 한국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한국실은 약 232㎡(70평)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다. 1799년 설립된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은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초기 국제 무역을 통해 아시아 예술 및 민속 유물을 활발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세기 조선의 개항기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수집된 한국 유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실에는 100여 점의 귀중한 한국 유물들이 전시된다. 유길준 선생의 젊은 시절 초상화와 그가 에드워드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 내무부가 미국인 선교사에게 선물했던 육각 은제함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한국실 재개관은 한국 미술 전문 큐레이터인 김지연 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박물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외 현대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구입했으며, 이 중 10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비롯해 정연두, 양숙현, 데이비드 정, 원주 서 등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한국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피보디에식스박물관의 새로운 한국실이 더 많은 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뛰어난 예술을 알리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