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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예쁜 이상순-이효리 부부, 자립청년 응원하며 2억 기부

 가수 이상순, 이효리 부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두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통 큰 기부를 단행한 것이다. 이상순, 이효리 부부는 지난 19일 아름다운재단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지원했다.

 

이번에 아름다운재단에 전달된 2억 원의 기부금은 보호 종료 아동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학업생활보조비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로 탐색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갑작스럽게 보호 시설을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기부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이효리 씨가 아름다운재단과 10년 이상 꾸준히 인연을 맺고 나눔을 실천해 온 데 더해, 이상순 씨 역시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진 나눔이라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다. 두 사람의 따뜻한 소신과 철학이 담긴 이번 기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순, 이효리 부부는 기부의 뜻을 밝히며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받으며 미래를 자유롭게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와 활동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익법인이다.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순-이효리 부부의 이번 나눔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