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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FA 시장 개막! MVP 안영준, 에이스 허훈 등 '대어'들 떴다

 한국 프로농구(KBL)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뜨거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의 막을 올렸다. 총 52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은 가운데,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SK의 포워드 안영준과 KT의 간판 가드 허훈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포함되어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구단은 전력 보강을 위한 치열한 영입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FA 시장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는 단연 안영준과 허훈이다. 안영준은 2023-2024시즌 SK 나이츠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데뷔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평균 14.2점, 5.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SK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뛰어난 운동 능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선보여 많은 구단의 영입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코트 위의 마법사'로 불리는 허훈은 KT 소닉붐의 에이스 가드로서 팀 공격을 이끌어왔다. 프로 통산 평균 13.9점, 5.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과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자랑한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중반 복귀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함을 증명했다. 허훈의 거취는 KT는 물론, 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영준, 허훈 외에도 이번 FA 시장에는 굵직한 이름들이 많다. SK의 베테랑 가드 김선형 역시 FA 자격을 얻었다. 여전히 리그 정상급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김선형은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전 가드 김낙현도 FA 시장에 나왔다. 정확한 외곽슛과 안정적인 볼 핸들링을 갖춘 김낙현은 팀의 공격을 조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 외에도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FA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흥미로운 계약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BL FA 협상은 1차 기간(원소속 구단 포함 10개 구단 자율 협상)과 2차 기간(미계약 선수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FA 대상 선수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1차 협상 기간 동안 '대어'들의 계약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각 구단은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FA 선수들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상위권 팀들은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할 것이고, 중하위권 팀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고,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을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번 FA 시장은 리그 판도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닌 스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MVP 안영준과 에이스 허훈을 비롯한 FA 선수들의 최종 행선지에 따라 다음 시즌 KBL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농구 팬들은 숨 막히는 FA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다가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