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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FA 시장 개막! MVP 안영준, 에이스 허훈 등 '대어'들 떴다

 한국 프로농구(KBL)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뜨거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의 막을 올렸다. 총 52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은 가운데,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SK의 포워드 안영준과 KT의 간판 가드 허훈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포함되어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구단은 전력 보강을 위한 치열한 영입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FA 시장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는 단연 안영준과 허훈이다. 안영준은 2023-2024시즌 SK 나이츠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데뷔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평균 14.2점, 5.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SK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뛰어난 운동 능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선보여 많은 구단의 영입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코트 위의 마법사'로 불리는 허훈은 KT 소닉붐의 에이스 가드로서 팀 공격을 이끌어왔다. 프로 통산 평균 13.9점, 5.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과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자랑한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중반 복귀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함을 증명했다. 허훈의 거취는 KT는 물론, 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영준, 허훈 외에도 이번 FA 시장에는 굵직한 이름들이 많다. SK의 베테랑 가드 김선형 역시 FA 자격을 얻었다. 여전히 리그 정상급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김선형은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전 가드 김낙현도 FA 시장에 나왔다. 정확한 외곽슛과 안정적인 볼 핸들링을 갖춘 김낙현은 팀의 공격을 조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 외에도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FA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흥미로운 계약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BL FA 협상은 1차 기간(원소속 구단 포함 10개 구단 자율 협상)과 2차 기간(미계약 선수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FA 대상 선수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1차 협상 기간 동안 '대어'들의 계약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각 구단은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FA 선수들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상위권 팀들은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할 것이고, 중하위권 팀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고,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을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번 FA 시장은 리그 판도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닌 스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MVP 안영준과 에이스 허훈을 비롯한 FA 선수들의 최종 행선지에 따라 다음 시즌 KBL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농구 팬들은 숨 막히는 FA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다가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