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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FA 시장 개막! MVP 안영준, 에이스 허훈 등 '대어'들 떴다

 한국 프로농구(KBL)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뜨거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의 막을 올렸다. 총 52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은 가운데,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SK의 포워드 안영준과 KT의 간판 가드 허훈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포함되어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구단은 전력 보강을 위한 치열한 영입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FA 시장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는 단연 안영준과 허훈이다. 안영준은 2023-2024시즌 SK 나이츠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데뷔 첫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평균 14.2점, 5.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SK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뛰어난 운동 능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팀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선보여 많은 구단의 영입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코트 위의 마법사'로 불리는 허훈은 KT 소닉붐의 에이스 가드로서 팀 공격을 이끌어왔다. 프로 통산 평균 13.9점, 5.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과 창의적인 패스 능력을 자랑한다.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중반 복귀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함을 증명했다. 허훈의 거취는 KT는 물론, 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영준, 허훈 외에도 이번 FA 시장에는 굵직한 이름들이 많다. SK의 베테랑 가드 김선형 역시 FA 자격을 얻었다. 여전히 리그 정상급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김선형은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전 가드 김낙현도 FA 시장에 나왔다. 정확한 외곽슛과 안정적인 볼 핸들링을 갖춘 김낙현은 팀의 공격을 조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 외에도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FA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흥미로운 계약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BL FA 협상은 1차 기간(원소속 구단 포함 10개 구단 자율 협상)과 2차 기간(미계약 선수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FA 대상 선수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1차 협상 기간 동안 '대어'들의 계약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각 구단은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FA 선수들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상위권 팀들은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할 것이고, 중하위권 팀들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고,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을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번 FA 시장은 리그 판도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닌 스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MVP 안영준과 에이스 허훈을 비롯한 FA 선수들의 최종 행선지에 따라 다음 시즌 KBL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농구 팬들은 숨 막히는 FA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다가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