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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도시락은 몇 시 생산? 시간 조작 업체 주의보!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최대 5시간이나 늦게 표시하여 판매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1800여 개가 현장에서 압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를 생산하면서 실제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제조 시간을 마치 같은 날 오후 7시에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조 시간을 늦게 표시하는 행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해당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제조 시간 허위 표시 제품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기 품목들이다.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등 도시락 3종과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등 샌드위치 2종, 그리고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햄버거 1종 등 총 6가지 품목이 포함됐다.

 


제조일자 및 제조 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자칫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거짓·과장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등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