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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도시락은 몇 시 생산? 시간 조작 업체 주의보!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최대 5시간이나 늦게 표시하여 판매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1800여 개가 현장에서 압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를 생산하면서 실제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제조 시간을 마치 같은 날 오후 7시에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조 시간을 늦게 표시하는 행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해당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제조 시간 허위 표시 제품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기 품목들이다.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등 도시락 3종과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등 샌드위치 2종, 그리고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햄버거 1종 등 총 6가지 품목이 포함됐다.

 


제조일자 및 제조 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자칫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거짓·과장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등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