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가 산 도시락은 몇 시 생산? 시간 조작 업체 주의보!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최대 5시간이나 늦게 표시하여 판매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1800여 개가 현장에서 압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를 생산하면서 실제 제조 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제조 시간을 마치 같은 날 오후 7시에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조 시간을 늦게 표시하는 행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해당 업체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제조 시간 허위 표시 제품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기 품목들이다.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등 도시락 3종과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등 샌드위치 2종, 그리고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햄버거 1종 등 총 6가지 품목이 포함됐다.

 


제조일자 및 제조 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이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자칫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 사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거짓·과장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조일자 등 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