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스라엘, 휴전 협상 시작 하루 만에 지상작전 강행

 이스라엘군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가자지구 전역에서 개시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휴전 협상에 동의하거나,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에 맞서 싸우라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총동원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서 광범위한 군사 행동을 전개하며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주요 테러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트 라히아, 자발리아 난민 캠프 등 가자 북부 지역과 남부의 칸 유니스 등 주요 지역에 전방위 공습을 감행했다. 특히, 민방위대 대변인 마흐무드 바살은 알마와시 난민 캠프에서 오전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5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병원도 폐쇄돼 현재 가자 북부에는 정상 운영되는 공립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주민 사망자가 최소 464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4일 가자지구 전체 재점령 의사를 밝히며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승인했고, 15일부터는 공습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해왔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테러 시설로 분류된 670여 곳을 사전 타격하며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

 

 

 

작전 개시 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을 종식할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도하에서 진행 중인 휴전 협상팀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위트코프 계획이라 불리는, 미국 중동특사가 제안한 일부 인질 석방 조건의 일시 휴전안과 전쟁 종식 틀 모두를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협상 타결을 위해 작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군 장병에게 “인질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 추방, 가자지구 비무장화라는 협상 조건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아 협상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전쟁 종식에 대한 약속 없이 인질만 석방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역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인도적 물자 유입 보장을 전제로 모든 인질 석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은 3월 초부터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차단해왔으나 이날 봉쇄 완화를 결정, 주민들의 기아 위기 방지를 이유로 기본적인 식량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군의 권고와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조치가 실질적인 구호 확대보다는 형식적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인도적 지원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방해받지 않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재앙과 기근이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 작전과 연이은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휴전과 인질 석방을 둘러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역 정세는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평화적 해결책 모색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