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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김문수 "경제무능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을 샀고,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과 자영업자들은 잇달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릴 경제정책 TV토론을 앞두고 이 같은 논란은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 후보가 지난 16일 유세 중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5만 원 받고 닭죽을 팔아봐야 3만 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 원에서 만 원을 받는데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라며 소득 대비 고수익 업종의 예시로 커피 판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커피의 ‘원가’를 단순한 원두값으로 축소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적 개념인 원가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세금, 유지비, 기계 감가상각 등을 포괄하는데, 이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카페를 차릴 것”이라며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카페 차렸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 후보가 대장동·백현동 같은 불법 개발사업 대신 카페를 차렸다면 지금보다 나라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날 선 발언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카페 사장들을 폭리 업자로 몰고 있다”며 “원가는 상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후보는 단지 ‘원두값’만 보고 커피 원가를 논한 것 같다. 이런 수준으로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민생 무시”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후보의 계산기에는 인건비, 임대료, 자영업자의 피눈물조차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 가세해 “커피 원가는 120원인데 판매가는 1만원이라며 마치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악의적”이라며 “그 정도 경제 상식으로는 나라 살림을 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자영업자는 서민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원두값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김혜수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카페 사장들의 생존 현실을 모욕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120원은 터무니없는 수치다. 임대료, 전기세,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청년대변인도 “자영업자들의 고된 노동이 원두값 120원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무지의 산물”이라고 했다.

 

실제 자영업자들도 현실적 수치를 들며 이 후보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카페를 직접 운영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1kg에 3만3000원짜리 원두를 쓰고, 아메리카노 한 잔에 21g을 사용한다”며 “버려야 할 원두와 로스(loss)를 감안하지 않아도 원가가 693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인건비만 10만 원이 넘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부가세,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자영업자들을 바가지 장사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진화에 나섰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5년 전 가격 기준으로 원두 원가를 언급한 것일 뿐, 인건비나 부자재비, 제반 비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며 맥락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 수치를 근거로 산업 전체를 판단하는 위험성과, 대선 후보로서 발언의 무게를 간과한 무신중함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았다. 치열한 유세전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자극한 이번 논란은 향후 대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층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제 인식과 발언 하나하나가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120원’ 발언은 현실 경제와 정치적 상징성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