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리바게뜨 모기업 SPC, 또 노동자 죽었다... 3년간 3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긴급하게 대응했으나, 사고 직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 중이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SPC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 중 최근 사례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대 외주업체 직원은 컨베이어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택 SPL 사망사고 발생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성남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SPC 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 투자 부족과 노동자 안전교육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야간 근무 시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제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