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리바게뜨 모기업 SPC, 또 노동자 죽었다... 3년간 3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이 긴급하게 대응했으나, 사고 직후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 중이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SPC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 중 최근 사례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상을 입었으며, 20대 외주업체 직원은 컨베이어벨트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택 SPL 사망사고 발생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성남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SPC 그룹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 투자 부족과 노동자 안전교육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작업 중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야간 근무 시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제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