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이랑 놀자! 2025 북스타트 주간, 전국 도서관에서 만나요

 따스한 봄날, 아이와 함께 책 속 세상으로 소풍을 떠날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기들의 첫 책 경험을 응원하고 양육자와의 행복한 교감을 돕는 '2025 북스타트 주간' 행사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3일까지 전국 200여 개 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며,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 아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기들의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 두 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은 이러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과 친해지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집중 행사 기간이다.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은 '도서관으로 책소풍 가요!'라는 정겨운 슬로건 아래,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 곳곳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생명의 시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처럼, 아기의 성장과 책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는 참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200여 개 참여 도서관에서는 '꽃' 주제를 살린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나 아동 자료실은 '꽃' 그림책 특별 전시 공간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속 꽃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책 속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 지도법과 책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놀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딱딱한 공간이 아닌 신나는 놀이터로 인식하게 돕는다. '꽃'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책놀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종이꽃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도서관 방문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을 기념하여 도서관을 방문한 영·유아와 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되고 있다. 아기자기한 '꽃' 테마 그림책 스티커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엽서는 방문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령별 추천 그림책 목록이 담긴 리플릿은 앞으로의 독서 계획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선물들은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스타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을 통해 더 많은 아기들이 책과 즐거운 첫 만남을 갖고, 양육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 북스타트 주간'에 참여하는 전국 200여 개 도서관의 상세 정보와 프로그램 일정은 북스타트코리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가까운 참여 도서관을 찾아 책 향기 가득한 '책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과 함께 피어나는 아이의 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