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이랑 놀자! 2025 북스타트 주간, 전국 도서관에서 만나요

 따스한 봄날, 아이와 함께 책 속 세상으로 소풍을 떠날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기들의 첫 책 경험을 응원하고 양육자와의 행복한 교감을 돕는 '2025 북스타트 주간' 행사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3일까지 전국 200여 개 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며,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 아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기들의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 두 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은 이러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과 친해지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집중 행사 기간이다.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은 '도서관으로 책소풍 가요!'라는 정겨운 슬로건 아래,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 곳곳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생명의 시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처럼, 아기의 성장과 책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는 참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200여 개 참여 도서관에서는 '꽃' 주제를 살린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나 아동 자료실은 '꽃' 그림책 특별 전시 공간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속 꽃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책 속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 지도법과 책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놀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딱딱한 공간이 아닌 신나는 놀이터로 인식하게 돕는다. '꽃'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책놀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종이꽃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도서관 방문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을 기념하여 도서관을 방문한 영·유아와 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되고 있다. 아기자기한 '꽃' 테마 그림책 스티커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엽서는 방문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령별 추천 그림책 목록이 담긴 리플릿은 앞으로의 독서 계획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선물들은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스타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을 통해 더 많은 아기들이 책과 즐거운 첫 만남을 갖고, 양육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 북스타트 주간'에 참여하는 전국 200여 개 도서관의 상세 정보와 프로그램 일정은 북스타트코리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가까운 참여 도서관을 찾아 책 향기 가득한 '책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과 함께 피어나는 아이의 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