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이랑 놀자! 2025 북스타트 주간, 전국 도서관에서 만나요

 따스한 봄날, 아이와 함께 책 속 세상으로 소풍을 떠날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기들의 첫 책 경험을 응원하고 양육자와의 행복한 교감을 돕는 '2025 북스타트 주간' 행사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3일까지 전국 200여 개 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며,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 아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기들의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 두 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은 이러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과 친해지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집중 행사 기간이다.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은 '도서관으로 책소풍 가요!'라는 정겨운 슬로건 아래,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 곳곳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생명의 시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처럼, 아기의 성장과 책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는 참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200여 개 참여 도서관에서는 '꽃' 주제를 살린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나 아동 자료실은 '꽃' 그림책 특별 전시 공간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속 꽃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책 속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 지도법과 책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놀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딱딱한 공간이 아닌 신나는 놀이터로 인식하게 돕는다. '꽃'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책놀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종이꽃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도서관 방문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을 기념하여 도서관을 방문한 영·유아와 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되고 있다. 아기자기한 '꽃' 테마 그림책 스티커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엽서는 방문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령별 추천 그림책 목록이 담긴 리플릿은 앞으로의 독서 계획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선물들은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스타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을 통해 더 많은 아기들이 책과 즐거운 첫 만남을 갖고, 양육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 북스타트 주간'에 참여하는 전국 200여 개 도서관의 상세 정보와 프로그램 일정은 북스타트코리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가까운 참여 도서관을 찾아 책 향기 가득한 '책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과 함께 피어나는 아이의 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