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책이랑 놀자! 2025 북스타트 주간, 전국 도서관에서 만나요

 따스한 봄날, 아이와 함께 책 속 세상으로 소풍을 떠날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기들의 첫 책 경험을 응원하고 양육자와의 행복한 교감을 돕는 '2025 북스타트 주간' 행사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3일까지 전국 200여 개 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며,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 아래,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북스타트코리아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기들의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도서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 두 권과 가이드북이 담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은 이러한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가족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과 친해지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집중 행사 기간이다.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은 '도서관으로 책소풍 가요!'라는 정겨운 슬로건 아래,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관 곳곳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생명의 시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처럼, 아기의 성장과 책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는 참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 200여 개 참여 도서관에서는 '꽃' 주제를 살린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나 아동 자료실은 '꽃' 그림책 특별 전시 공간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속 꽃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책 속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 지도법과 책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놀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딱딱한 공간이 아닌 신나는 놀이터로 인식하게 돕는다. '꽃'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책놀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종이꽃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도서관 방문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북스타트 주간을 기념하여 도서관을 방문한 영·유아와 양육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되고 있다. 아기자기한 '꽃' 테마 그림책 스티커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엽서는 방문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령별 추천 그림책 목록이 담긴 리플릿은 앞으로의 독서 계획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선물들은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스타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2025 북스타트 주간'을 통해 더 많은 아기들이 책과 즐거운 첫 만남을 갖고, 양육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교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는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 북스타트 주간'에 참여하는 전국 200여 개 도서관의 상세 정보와 프로그램 일정은 북스타트코리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23일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가까운 참여 도서관을 찾아 책 향기 가득한 '책소풍'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과 함께 피어나는 아이의 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