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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세계탁구 복식, 복식은 신나고 단식은 조마조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5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희비가 엇갈리는 초반 성적을 보인다. 특히 복식 종목에서는 연일 승전고를 울리며 순항하지만, 단식에서는 아쉬운 탈락 소식도 들려온다.

 

대회 이틀째인 18일에도 한국 복식조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전날 여자복식 이은혜-김나영 조의 쾌승에 이어, 이날 출전한 모든 복식조가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파리 올림픽 동메달 콤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64강에서 홍콩 조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3-1(11-7 4-11 11-5 11-7)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3게임부터 상대를 맹공하며 승기를 잡았고, 4게임 초반 4연속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복식에서는 두 조 모두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영국 조를 3-0(11-8 11-7 11-6)으로 완파하며 가볍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장우진과 조대성 모두 이전 세계선수권에서 복식 메달 경험이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훈-안재현 조 역시 호주 조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11-7 11-9 11-9) 승리를 따내며 시상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자 복식에서도 신유빈-유한나 조가 알제리 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0(11-3 11-2 11-5) 완승을 거뒀다. 전지희의 태극마크 반납 후 신유빈의 새 파트너로 나선 유한나는 첫 세계선수권 복식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경기는 단 11분 만에 끝나며 한국 여자 복식의 저력을 보여줬다.

 

오준성-김나영 조도 혼합복식에서 뉴질랜드 조를 상대로 3-0(11-5 11-4 11-6) 승리를 추가하며 복식 전 종목에서 한국팀의 강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회 초반 복식 종목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반면, 단식에서는 명암이 갈렸다. 시작부터 이변이 속출하며 몇몇 선수가 일찍 짐을 쌌다.

 

여자 단식 128강에서는 이은혜가 프랑스 선수에게 게임스코어 2-4(11-7 11-8 9-11 8-11 10-12 8-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 단식에서는 임종훈이 128강에서 일본의 강호 하리모토 도모카즈와의 맞대결서 1-4(7-11 6-11 1-11 16-14 3-11)로 패해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출전인 김나영 역시 대만 선수와 풀세트 접전 끝 게임스코어 3-4(7-11 11-4 10-12 11-9 11-9 7-11 7-11)로 분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다행히 막내 박가현은 여자 단식 128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4-2(11-8 11-7 12-14 11-13 11-7 11-6)로 꺾고 128강을 통과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장우진은 '라켓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칠레 선수와의 접전 끝에 4-3(11-4 11-8 11-13 6-11 10-12 11-3 11-8) 승리하며 험난한 첫 관문을 넘었다.

 

복식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달리 단식에서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