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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세계탁구 복식, 복식은 신나고 단식은 조마조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5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희비가 엇갈리는 초반 성적을 보인다. 특히 복식 종목에서는 연일 승전고를 울리며 순항하지만, 단식에서는 아쉬운 탈락 소식도 들려온다.

 

대회 이틀째인 18일에도 한국 복식조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전날 여자복식 이은혜-김나영 조의 쾌승에 이어, 이날 출전한 모든 복식조가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파리 올림픽 동메달 콤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64강에서 홍콩 조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3-1(11-7 4-11 11-5 11-7)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3게임부터 상대를 맹공하며 승기를 잡았고, 4게임 초반 4연속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복식에서는 두 조 모두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영국 조를 3-0(11-8 11-7 11-6)으로 완파하며 가볍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장우진과 조대성 모두 이전 세계선수권에서 복식 메달 경험이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훈-안재현 조 역시 호주 조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11-7 11-9 11-9) 승리를 따내며 시상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자 복식에서도 신유빈-유한나 조가 알제리 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0(11-3 11-2 11-5) 완승을 거뒀다. 전지희의 태극마크 반납 후 신유빈의 새 파트너로 나선 유한나는 첫 세계선수권 복식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경기는 단 11분 만에 끝나며 한국 여자 복식의 저력을 보여줬다.

 

오준성-김나영 조도 혼합복식에서 뉴질랜드 조를 상대로 3-0(11-5 11-4 11-6) 승리를 추가하며 복식 전 종목에서 한국팀의 강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회 초반 복식 종목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반면, 단식에서는 명암이 갈렸다. 시작부터 이변이 속출하며 몇몇 선수가 일찍 짐을 쌌다.

 

여자 단식 128강에서는 이은혜가 프랑스 선수에게 게임스코어 2-4(11-7 11-8 9-11 8-11 10-12 8-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 단식에서는 임종훈이 128강에서 일본의 강호 하리모토 도모카즈와의 맞대결서 1-4(7-11 6-11 1-11 16-14 3-11)로 패해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출전인 김나영 역시 대만 선수와 풀세트 접전 끝 게임스코어 3-4(7-11 11-4 10-12 11-9 11-9 7-11 7-11)로 분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다행히 막내 박가현은 여자 단식 128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4-2(11-8 11-7 12-14 11-13 11-7 11-6)로 꺾고 128강을 통과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장우진은 '라켓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칠레 선수와의 접전 끝에 4-3(11-4 11-8 11-13 6-11 10-12 11-3 11-8) 승리하며 험난한 첫 관문을 넘었다.

 

복식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달리 단식에서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