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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세계탁구 복식, 복식은 신나고 단식은 조마조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5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희비가 엇갈리는 초반 성적을 보인다. 특히 복식 종목에서는 연일 승전고를 울리며 순항하지만, 단식에서는 아쉬운 탈락 소식도 들려온다.

 

대회 이틀째인 18일에도 한국 복식조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전날 여자복식 이은혜-김나영 조의 쾌승에 이어, 이날 출전한 모든 복식조가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파리 올림픽 동메달 콤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64강에서 홍콩 조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3-1(11-7 4-11 11-5 11-7)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3게임부터 상대를 맹공하며 승기를 잡았고, 4게임 초반 4연속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복식에서는 두 조 모두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영국 조를 3-0(11-8 11-7 11-6)으로 완파하며 가볍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장우진과 조대성 모두 이전 세계선수권에서 복식 메달 경험이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훈-안재현 조 역시 호주 조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11-7 11-9 11-9) 승리를 따내며 시상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자 복식에서도 신유빈-유한나 조가 알제리 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0(11-3 11-2 11-5) 완승을 거뒀다. 전지희의 태극마크 반납 후 신유빈의 새 파트너로 나선 유한나는 첫 세계선수권 복식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경기는 단 11분 만에 끝나며 한국 여자 복식의 저력을 보여줬다.

 

오준성-김나영 조도 혼합복식에서 뉴질랜드 조를 상대로 3-0(11-5 11-4 11-6) 승리를 추가하며 복식 전 종목에서 한국팀의 강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회 초반 복식 종목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반면, 단식에서는 명암이 갈렸다. 시작부터 이변이 속출하며 몇몇 선수가 일찍 짐을 쌌다.

 

여자 단식 128강에서는 이은혜가 프랑스 선수에게 게임스코어 2-4(11-7 11-8 9-11 8-11 10-12 8-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 단식에서는 임종훈이 128강에서 일본의 강호 하리모토 도모카즈와의 맞대결서 1-4(7-11 6-11 1-11 16-14 3-11)로 패해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출전인 김나영 역시 대만 선수와 풀세트 접전 끝 게임스코어 3-4(7-11 11-4 10-12 11-9 11-9 7-11 7-11)로 분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다행히 막내 박가현은 여자 단식 128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4-2(11-8 11-7 12-14 11-13 11-7 11-6)로 꺾고 128강을 통과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장우진은 '라켓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칠레 선수와의 접전 끝에 4-3(11-4 11-8 11-13 6-11 10-12 11-3 11-8) 승리하며 험난한 첫 관문을 넘었다.

 

복식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달리 단식에서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