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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세계탁구 복식, 복식은 신나고 단식은 조마조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5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희비가 엇갈리는 초반 성적을 보인다. 특히 복식 종목에서는 연일 승전고를 울리며 순항하지만, 단식에서는 아쉬운 탈락 소식도 들려온다.

 

대회 이틀째인 18일에도 한국 복식조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전날 여자복식 이은혜-김나영 조의 쾌승에 이어, 이날 출전한 모든 복식조가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파리 올림픽 동메달 콤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64강에서 홍콩 조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3-1(11-7 4-11 11-5 11-7) 승리를 거두며 '복식 전승'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3게임부터 상대를 맹공하며 승기를 잡았고, 4게임 초반 4연속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복식에서는 두 조 모두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장우진-조대성 조는 영국 조를 3-0(11-8 11-7 11-6)으로 완파하며 가볍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장우진과 조대성 모두 이전 세계선수권에서 복식 메달 경험이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훈-안재현 조 역시 호주 조를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11-7 11-9 11-9) 승리를 따내며 시상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자 복식에서도 신유빈-유한나 조가 알제리 조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0(11-3 11-2 11-5) 완승을 거뒀다. 전지희의 태극마크 반납 후 신유빈의 새 파트너로 나선 유한나는 첫 세계선수권 복식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이 경기는 단 11분 만에 끝나며 한국 여자 복식의 저력을 보여줬다.

 

오준성-김나영 조도 혼합복식에서 뉴질랜드 조를 상대로 3-0(11-5 11-4 11-6) 승리를 추가하며 복식 전 종목에서 한국팀의 강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회 초반 복식 종목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반면, 단식에서는 명암이 갈렸다. 시작부터 이변이 속출하며 몇몇 선수가 일찍 짐을 쌌다.

 

여자 단식 128강에서는 이은혜가 프랑스 선수에게 게임스코어 2-4(11-7 11-8 9-11 8-11 10-12 8-11)로 아쉽게 역전패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남자 단식에서는 임종훈이 128강에서 일본의 강호 하리모토 도모카즈와의 맞대결서 1-4(7-11 6-11 1-11 16-14 3-11)로 패해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출전인 김나영 역시 대만 선수와 풀세트 접전 끝 게임스코어 3-4(7-11 11-4 10-12 11-9 11-9 7-11 7-11)로 분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다행히 막내 박가현은 여자 단식 128강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4-2(11-8 11-7 12-14 11-13 11-7 11-6)로 꺾고 128강을 통과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장우진은 '라켓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칠레 선수와의 접전 끝에 4-3(11-4 11-8 11-13 6-11 10-12 11-3 11-8) 승리하며 험난한 첫 관문을 넘었다.

 

복식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달리 단식에서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