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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女 '노출 논란'..본인이 선택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복장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해명에 나서는 등 사건 외적인 파장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양씨는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 선수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성 피의자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마스크로 얼굴 일부만 가렸을 뿐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경찰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가 이어지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함께 구속된 용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모자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씨는 모자를 요청해 제공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복장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호송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가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된 양씨와 용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선수 측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피해" vs "성폭력"…정희원 박사, 진실은 무엇인가?

 '노화의 종말'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전직 연구원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30대 여성 A씨를 공갈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정 박사는 A씨가 사적인 교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의 근무처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 박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6월 그가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A씨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A씨가 이혼과 결혼을 요구하며 집착했고, 이를 거절하자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이어왔다는 것이 정 박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는 A씨의 요구가 명백한 공갈 행위에 해당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A씨 측은 정 박사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젠더 폭력'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씨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고용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박사가 거꾸로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 박사의 스토킹 신고는 자신의 부당한 요구와 저작권 문제를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대응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 박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A씨 측의 '위력에 의한 관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 저자 등재와 인세 30% 분배로 합의하고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검증받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공갈미수 고소, 그리고 젠더 폭력 주장이 뒤얽힌 이번 사건을 병합하여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