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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女 '노출 논란'..본인이 선택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복장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해명에 나서는 등 사건 외적인 파장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양씨는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 선수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성 피의자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마스크로 얼굴 일부만 가렸을 뿐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경찰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가 이어지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함께 구속된 용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모자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씨는 모자를 요청해 제공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복장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호송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가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된 양씨와 용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선수 측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