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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女 '노출 논란'..본인이 선택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복장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해명에 나서는 등 사건 외적인 파장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양씨는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 선수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성 피의자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마스크로 얼굴 일부만 가렸을 뿐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경찰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가 이어지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함께 구속된 용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모자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씨는 모자를 요청해 제공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복장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호송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가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된 양씨와 용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선수 측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