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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女 '노출 논란'..본인이 선택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이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복장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경찰이 해명에 나서는 등 사건 외적인 파장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양씨는 손 선수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통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공범인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 선수를 협박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성 피의자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마스크로 얼굴 일부만 가렸을 뿐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또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신체 윤곽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경찰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이' 시도가 이어지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와 함께 구속된 용씨가 출석 당시 모자를 써 얼굴을 가린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모자를 미리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씨는 모자를 요청해 제공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모자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복장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호송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복장 관련 규정이 따로 없으며, 검거 후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씨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얼굴 가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속된 양씨와 용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양씨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 선수 측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피의자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