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롯데·삼성 선수들 ‘한숨’..2주 연속 더블헤더 위기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가 2주 연속 주말 더블헤더를 치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팀 모두 체력 소모와 경기 운영 부담을 안게 됐다. 16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팀 간 4차전이 날씨 변수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부터 부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로도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기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롯데는 이날 선발투수로 우완 영건 이민석을 예고했다. 이민석은 5일 1군 콜업 이후 SSG 랜더스를 상대로 첫 등판에 나서 5이닝 6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11일 KT 위즈전에서는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호평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선발 기회를 얻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외국인 투수 데니 레예스를 예고했다. 레예스는 올 시즌 6경기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4.71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 중이며, 직전 등판이었던 10일 LG 트윈스전에서는 4.1이닝 4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롯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원정 3연전에서 KIA 타이거즈에 1승 2패로 밀리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 최근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리그 3위에 올라 있으며 2위 한화 이글스를 2경기 차로 추격 중인 상황에서 이번 주말 시리즈는 순위 반등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삼성은 길었던 8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후 5할 승률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번 롯데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둘 경우 시즌 성적을 다시 5할로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양 팀의 기대를 저버리듯 하늘은 우중충한 모습으로 금요일 밤 경기를 가로막고 있다. 롯데는 이른 시간부터 내야 전체에 대형 방수포를 설치하며 대비했지만, 외야 특히 워닝 트랙 주변에 빗물이 고이면서 그라운드 상태는 악화됐다. 오후 한때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며 경기 진행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기상청은 오히려 오후 5시부터 시간당 3.5mm, 6시 7.1mm, 7시 이후에는 8.3mm까지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는 곧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날 경기가 취소된다면, KBO 리그 규정에 따라 롯데와 삼성은 다음 날인 17일 더블헤더를 치러야 한다. 더블헤더는 한 날에 두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선수단에 큰 체력 소모를 요구한다. 롯데는 이미 지난 주말 수원 원정에서 9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11일 더블헤더를 치렀고, 10일에도 오전의 비로 인해 단일 경기만 소화했다. 삼성 역시 지난 9일 대구 홈 경기가 취소되면서 10일 LG 트윈스와 더블헤더를 소화한 바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2주 연속으로 주말 더블헤더라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더블헤더는 체력적인 문제 외에도 투수 운용과 전략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발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팀일수록 이틀 연속 최대 세 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은 시즌 전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이번 시리즈가 중상위권 순위 다툼에 직결되는 중요한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지만, 날씨라는 변수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양 팀의 운명은 다시 한 번 하늘에 맡겨졌다. 기상 상황과 그라운드 정비 여부에 따라 경기 일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