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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삼성 선수들 ‘한숨’..2주 연속 더블헤더 위기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가 2주 연속 주말 더블헤더를 치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 팀 모두 체력 소모와 경기 운영 부담을 안게 됐다. 16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팀 간 4차전이 날씨 변수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부터 부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로도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기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롯데는 이날 선발투수로 우완 영건 이민석을 예고했다. 이민석은 5일 1군 콜업 이후 SSG 랜더스를 상대로 첫 등판에 나서 5이닝 6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11일 KT 위즈전에서는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호평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선발 기회를 얻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외국인 투수 데니 레예스를 예고했다. 레예스는 올 시즌 6경기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4.71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 중이며, 직전 등판이었던 10일 LG 트윈스전에서는 4.1이닝 4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롯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원정 3연전에서 KIA 타이거즈에 1승 2패로 밀리며 루징 시리즈를 기록, 최근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리그 3위에 올라 있으며 2위 한화 이글스를 2경기 차로 추격 중인 상황에서 이번 주말 시리즈는 순위 반등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삼성은 길었던 8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후 5할 승률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번 롯데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둘 경우 시즌 성적을 다시 5할로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양 팀의 기대를 저버리듯 하늘은 우중충한 모습으로 금요일 밤 경기를 가로막고 있다. 롯데는 이른 시간부터 내야 전체에 대형 방수포를 설치하며 대비했지만, 외야 특히 워닝 트랙 주변에 빗물이 고이면서 그라운드 상태는 악화됐다. 오후 한때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며 경기 진행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기상청은 오히려 오후 5시부터 시간당 3.5mm, 6시 7.1mm, 7시 이후에는 8.3mm까지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는 곧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날 경기가 취소된다면, KBO 리그 규정에 따라 롯데와 삼성은 다음 날인 17일 더블헤더를 치러야 한다. 더블헤더는 한 날에 두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선수단에 큰 체력 소모를 요구한다. 롯데는 이미 지난 주말 수원 원정에서 9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11일 더블헤더를 치렀고, 10일에도 오전의 비로 인해 단일 경기만 소화했다. 삼성 역시 지난 9일 대구 홈 경기가 취소되면서 10일 LG 트윈스와 더블헤더를 소화한 바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2주 연속으로 주말 더블헤더라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더블헤더는 체력적인 문제 외에도 투수 운용과 전략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발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팀일수록 이틀 연속 최대 세 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은 시즌 전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이번 시리즈가 중상위권 순위 다툼에 직결되는 중요한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지만, 날씨라는 변수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양 팀의 운명은 다시 한 번 하늘에 맡겨졌다. 기상 상황과 그라운드 정비 여부에 따라 경기 일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